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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전(임신34주)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기간
지원기간 - 태아유형, 구분, 서비스기간 정보제공
태아유형 구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구분없음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없음 15일 25일 40일

  • 이용절차
    • ①서비스이용신청(관할보건소)
    • ②결정통지서 수령
    • ③제공기관 선택
      (제공기관 마다 서비스 가격이 다르므로 제공기관과 상담 후 적절한 기관 선택,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납부)
    • ④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 ⑤서비스 이용
    • ⑥종료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 산모수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제결혼 또는 세대분리 시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무·유급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 출산 후 신청자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후 등본에 등재된 경우는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관내 등록된 산모의 모든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 신청방법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큰아이돌봄서비스 등) 영수증 1부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자 :
이은엽
연락처 :
041-940-453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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