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질환 조회 바로가기
- 지원신청
- 희귀난치성질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또는 보건의료원)
-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지원내역 및 범위
의료비 지원내역 및 범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의료비 |
지급대상 |
지급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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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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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장병 요양비 |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만성신장병(N18)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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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신장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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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자)로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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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 |
-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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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호흡기 대여로 : 본인부담금 10%
※인공호흡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본인부담금 10%
※인공호흡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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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 의료급여 수습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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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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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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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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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다운로드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목 적 :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관리 및 지원되는 자 이외의 재가 진폐증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재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청양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가 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
제외대상 :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진폐 요양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자 및 의료급여 등 타법령에 의한 의료비 부담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는 자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8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 의료비 지원범위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한방진료, 치과진료는 보건기관만 지원)
※ 진폐관련 합병증 및 MRI, CT등 고가검사 및 외상성 질환, 입원치료 질환 및 건강보험비급여 대상은 제외
- 지원절차
의료비지원 진폐환자 대상자등록 ⇒ 의료기관 진료(진료비 본인납부) ⇒ 진료ㆍ투약비 청구 ⇒ 진료비 심사 ⇒ 의료비 지급
-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근로복지공단발급)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충남의료원 4개소(천안, 공주, 서산, 홍성) 검진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천안의료원 :척추․어깨질환 및 인공관절, 전립선, 요실금
- 공주의료원 : 척추․어깨질환 및 인공관절
- 서산의료원 : 인공관절
- 홍성의료원 : 전립선 및 심혈관 중재술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1부
- 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