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질환 조회 바로가기
    • 지원신청
      1. 희귀난치성질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또는 보건의료원)
      2.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지원내역 및 범위
      의료비 지원내역 및 범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의료비 지급대상 지급범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만성신장병 요양비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만성신장병(N18) 환자
      • 만성신장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자)로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보조기기(하지보조기 등)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
      •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인공호흡기 대여로 : 본인부담금 10%
        ※인공호흡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본인부담금 10%
        ※인공호흡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간병비
      • 의료급여 수습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특수식이 구입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다운로드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목 적 :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관리 및 지원되는 자 이외의 재가 진폐증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재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청양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가 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

    제외대상 :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진폐 요양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자 및 의료급여 등 타법령에 의한 의료비 부담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는 자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8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 의료비 지원범위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한방진료, 치과진료는 보건기관만 지원)

    ※ 진폐관련 합병증 및 MRI, CT등 고가검사 및 외상성 질환, 입원치료 질환 및 건강보험비급여 대상은 제외

  • 지원절차

    의료비지원 진폐환자 대상자등록 ⇒ 의료기관 진료(진료비 본인납부) ⇒ 진료ㆍ투약비 청구 ⇒ 진료비 심사 ⇒ 의료비 지급

  •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근로복지공단발급)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 건강보험료 20분위 중 4분위 이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한해 만 60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충남의료원 4개소(천안, 공주, 서산, 홍성) 검진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천안의료원 :척추․어깨질환 및 인공관절, 전립선, 요실금
  • 공주의료원 : 척추․어깨질환 및 인공관절
  • 서산의료원 : 인공관절
  • 홍성의료원 : 전립선 및 심혈관 중재술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1부
  • 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등록증 1부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연락처 :
041-940-4542
최종수정일 :
2024-09-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