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발급 및 열람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환자 본인 방문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 본인 방문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환자본인의 신분증
(국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다운로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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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리인 |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운로드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다운로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미성년자고 부모가 신청하였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필요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록증이 발급되 지 아니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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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본인 방문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4. 환자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5. 친족에게 위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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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4. 환자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5. 친족에게 위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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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환자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5. 친족에게 위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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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 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4. 환자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5. 친족에게 위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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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손⋅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시 주의 사항
- 반드시 도장이 아닌 자필서명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위임장 작성 시 수임인은 대리인이며, 위임인은 환자입니다.
사본발급비용
-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안내 및 문의
041-940-4913,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