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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진료/민원안내

사본발급 및 열람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환자 본인 방문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 본인 방문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환자본인의 신분증
(국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3.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운로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정 대리인
  1.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운로드
  3.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다운로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미성년자고 부모가 신청하였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필요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록증이 발급되 지 아니한 자는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본인 방문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4. 환자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5. 친족에게 위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4. 환자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5. 친족에게 위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4. 환자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5. 친족에게 위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 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4. 환자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5. 친족에게 위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비고 :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손⋅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시 주의 사항

  • 반드시 도장이 아닌 자필서명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위임장 작성 시 수임인은 대리인이며, 위임인은 환자입니다.

사본발급비용

  • 1~5매까지, 1매당 금액: 500원
  •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안내 및 문의

041-940-4913,4914

담당부서 :
진료지원과
담당자 :
김도환
연락처 :
041-940-4913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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