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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가. 외래선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
  • 나. 확진검사 :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제출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정보제공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가.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질환 및 연령에 따라 지원량 상이
  • 나.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지원범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 : 연 25만원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자 :
전윤화
연락처 :
041-940-453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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