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가. 외래선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
- 나. 확진검사 :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지원대상
제출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정보제공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가.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질환 및 연령에 따라 지원량 상이
- 나.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지원범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 : 연 25만원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