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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에 해당 안되더라도 *청양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

지원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가. 외래선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
  • 나. 확진검사 :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다.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

지원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자 :
전윤화
연락처 :
041-940-453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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