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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에 해당 안되더라도 *청양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

지원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가. 외래선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
  • 나. 확진검사 :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구비 서류 정보제공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41-94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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