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에 해당 안되더라도 *청양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
지원대상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