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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 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 이하인 영유아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
  •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지원방법
  • 공단의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으로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 한 후,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검사비 청구 시 증빙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본인부담금 급여, 비급여 항목 정확히 구분)
  • 입금통장 사본 1부.
  • 결과통보서 1부.(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자 :
최솔
연락처 :
041-940-453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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