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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 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
  •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동일차수 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방법
  • 공단의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으로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 한 후,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검사비 청구 시 증빙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본인부담금 급여, 비급여 항목 정확히 구분)
  • 입금통장 사본 1부.
  • 결과통보서 1부.(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41-940-4534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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