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미숙아)

    출생직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NICU 수가 적용기간만 인정)에 입원한 미숙아 (2,500g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의 의료비만 지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진단코드 Q)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다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한부모가정 미숙아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산정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지원한도
지원한도 - 출생 시 체중, 2.0~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0~1.5kg 미만, 1.0kg 미만 정보제공
출생 시 체중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0~1.5kg 미만 1.0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청자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선청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자 :
전윤화
연락처 :
041-940-4535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