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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미숙아)

    출생직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NICU 수가 적용기간만 인정)에 입원한 미숙아 (2,500g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의 의료비만 지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진단코드 Q)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다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한부모가정 미숙아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산정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지원한도
지원한도 - 출생 시 체중, 2.0~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0~1.5kg 미만, 1.0kg 미만 정보제공
출생 시 체중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0~1.5kg 미만 1.0kg 미만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총 지원한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구비 서류 정보제공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41-94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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