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출생직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NICU 수가 적용기간만 인정)에 입원한 미숙아 (2,500g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의 의료비만 지원
출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진단코드 Q)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다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출생 시 체중 |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2.0kg 미만 | 1.0~1.5kg 미만 | 1.0kg 미만 |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청자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선청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