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미숙아)
출생직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NICU 수가 적용기간만 인정)에 입원한 미숙아 (2,500g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의
의료비만 지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진단코드 Q)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다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한부모가정 미숙아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산정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지원한도
지원한도 - 출생 시 체중, 2.0~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0~1.5kg 미만, 1.0kg 미만 정보제공
| 출생 시 체중 |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2.0kg 미만 |
1.0~1.5kg 미만 |
1.0kg 미만 |
| 미숙아 |
4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7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11백만원 |
12백만원 |
17백만원 |
27백만원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구비 서류 정보제공
| 구분 |
구비 서류 |
| 신청자 제출 (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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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제출 (추가)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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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