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부부(남성 및 여성)에게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단, 부부 신청 시 한사람 이상 도내 주소일 경우 부부 모두 지원, 사실혼 포함)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지원기준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음
지원금액
1인 최대 지원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1인당 연 1회 지원)
치료기간
4개월(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
※ 남녀 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치료 시작
제출서류
- (여성)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진단서 또는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단, 난임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도 가능
- 사전검사 결과지 1부
- 검사 항목
(공통) 간 기능검사(AST, ALT, r-GTP) , 신장기능 검사(BUN, Creatinine), 기본혈액검사(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여성)* AMH, FSH, LH (남성)** 정액검사
* 여성 검사 항목은 (선택2, 난임진단서)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시에만 첨부
** 여성 단독치료 신청 시 남성 정액검사 생략
- 최근 3개월 이내(정액검사는 최근 1년 이내) 시행한 동일 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 대체
- (기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또는 초본 1부
※ 등·초본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사실혼 부부)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다문화가정 여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