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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공포 글의 상세내용
제목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공포
부서명 보건사업과 등록일 2015-08-19 조회 2976
첨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개정되어 지난 8월7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


   신청 및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2.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임신부


   지원기간 : 임신 20출산전까지 신청


   지원금액 : 150만원


    신청 및 지원절차 : 보건의료원에 신청


   지원서류 : 신청서, 의사소견서(임신주수, 분만예정일 표기) 1,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통장사본 1


 


3. 넷째아 이상 출산축하선물 장난감 추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넷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기간 : 임신 32분만후 1개월까지 신청


   신청 및 지원절차 : 임신9개월경 출산선물 증정시 장난감 추가 지원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담당 041)94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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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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