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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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15-08-19 | 조회 | 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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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개정되어 지난 8월7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출산지원금 지원 ㆍ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ㆍ지원금액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 • 신청 및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2.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임신부 • 지원기간 : 임신 20주~출산전까지 신청 • 지원금액 : 1회 50만원 • 신청 및 지원절차 : 보건의료원에 신청 • 지원서류 : 신청서, 의사소견서(임신주수, 분만예정일 표기) 1부, 주민등록 등본(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3. 넷째아 이상 출산축하선물 장난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넷째아 이상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 32주~분만후 1개월까지 신청 • 신청 및 지원절차 : 임신9개월경 출산선물 증정시 장난감 추가 지원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담당 ☎041)940-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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