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의료인(의료인, 의료기사 등)면허신고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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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15-09-16 | 조회 | 3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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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1422&fileSn=1 팝업창 추가내용(게시판용).hwp ![]() ?atchFileId=FILE_000000000111422&fileSn=0 면허신고 팝업창(의료인, 의료기사등)_20150914_9768.tmp.al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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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취업상황 등 실태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수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관련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한 면허 효력정지 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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