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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의료인, 의료기사 등)면허신고제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보건의료인(의료인, 의료기사 등)면허신고제 안내
부서명 보건사업과 등록일 2015-09-16 조회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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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취업상황 등 실태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수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관련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한 면허 효력정지 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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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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