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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병실)사업 시행 의료기관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보호자 없는 병원(병실)사업 시행 의료기관 안내
부서명 보건사업과 등록일 2017-10-11 조회 2106
첨부 hwp 파일명 : 2017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사업시행의료기관 현황 (1).hwp 2017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사업시행의료기관 현황 (1).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5160&fileSn=0 2017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사업시행의료기관 현황 (1).hwp
(2017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병실)사업 시행 의료기관 안내)

2017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의료기관 이용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
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최대 환자 7명/간병인 1명)
○ 지원일수
- (급성기) 1인당 년 30일 범위
- (요양병원) 1인당 년 45일 범위
* 입원 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15일 연장
가능
* (참고) 지원일수 산정 시 급성기→요양병원 전원되면 급성기 지원일수 포함
- 환자 1명당 연 총 지원일수 60일
○ 간 병 료 : 무료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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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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