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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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17-10-18 | 조회 | 2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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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5261&fileSn=0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안내_AA95.tmp.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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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중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신고제란? ○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의료법 제80조 제4항) ○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17년 이전 자격증 발급자(간호조무사 활동여부 무관) - ‘17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 ○ 신고 기간 : 2017.1.1.부터 2017.12.31.까지(1년간) ○ 신고 내용 :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 상황 등 ♧ 신고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a) 내 자격신고센터 ○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신청하여 확인 후, 자격신고 가능 - 현업종사자인 경우 : 보수교육 이수 8시간 - 보수교육 면제자 : 당해연도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 학 재학생 등 *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확인 필요 * 현업종사자 중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추후 협회의 보수교육 일정 확인 하여 이수 ○ 간호조무사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사항을 협회에 확인하신 후 자격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www.klpna.or.kr), 1661-6993(콜센터) * 협회 가입 유무 상관없이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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