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의약품 재처방, 교환 방법 및 판매중단품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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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18-07-12 | 조회 | 3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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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9575&fileSn=1 붙임 2.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의약품 목록(2018.7.9 16시 기준).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9575&fileSn=0 붙임 1. 잠정 판매중지 해제 대상 의약품 목록(2018.7.9 16시 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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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발사르탄 원료 의약품)를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및 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의약품: 발사르탄 원료 의료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 ○ 재처방 및 교환 방법 - 종전에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재처방 받은 후 구매를 한 약국에서 교환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하며, 잔여 약품을 가지고 올 경우에만 가능) ○ 비용: 1회에 한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면제(의료기관, 약국 모두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등을 원하실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 043-719-2654, 2663, 2658,2675,2678,2670 으로 문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을 이용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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