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참여 민간 기관(단체)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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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19-03-07 | 조회 | 4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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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2890&fileSn=1 2019년 노인자살예방 1대1 멘토링 사업 제출서류 서식.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32890&fileSn=0 2019년 노인자살예방 1대1 멘토링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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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2019년 청양군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사업 신청기간(2019.3.15.)내에 청양군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 신청기간 : 2019. 3. 8.~ 2019. 3. 15.(7일간) 17시까지 - 신청장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정신보건팀(☎ 041-940-4543)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청양군에서 활동,운영중인 민간 기관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직정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 - 참고사항 : 사업신청 접수,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원계획 및 사업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2019년 노인자살예방 1대1 멘토링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 2. 제출서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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