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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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19-04-24 | 조회 | 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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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FileId=FILE_000000000133501&fileSn=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리플렛4.JPG ![]() ?atchFileId=FILE_000000000133501&fileSn=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리플렛3.JPG ![]() ?atchFileId=FILE_000000000133501&fileSn=1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리플렛2.JPG ![]() ?atchFileId=FILE_000000000133501&fileSn=0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리플렛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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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46조(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에 따른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 ○ 적용범위 -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사망 - 분만 과정에서의 신생아 사망 ○ 적용기준 - 2013년 4월8일 이후 시행한 분만 의료사고에 한하여 적용 ○ 청구방법 및 문의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대불심사팀)방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신청 www.k-medi.or.kr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특별시티타원 18층 - 의료분쟁 상담: 1670-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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