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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알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알림
부서명 보건사업과 등록일 2019-04-24 조회 4111
첨부 jpg 파일명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리플렛4.JPG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리플렛4.JPG  [0.115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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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hFileId=FILE_000000000133501&fileSn=1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리플렛2.JPG jpg 파일명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리플렛1.JPG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리플렛1.JPG  [0.05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3501&fileSn=0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리플렛1.JPG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46조(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에 따른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

○ 적용범위
-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사망
- 분만 과정에서의 신생아 사망

○ 적용기준
- 2013년 4월8일 이후 시행한 분만 의료사고에 한하여 적용

○ 청구방법 및 문의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대불심사팀)방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신청
www.k-medi.or.kr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특별시티타원 18층
- 의료분쟁 상담: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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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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