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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 글의 상세내용
제목 청양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
부서명 보건사업과 등록일 2019-08-19 조회 6147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문  .hwp 청양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문 .hwp  [0.04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4706&fileSn=0 청양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문 .hwp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보호구역를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 하여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정일자 : 2019. 09. 01

2. 지정대상 : 369개소
- 버스정유소(348개소), 학교절대보호구역(21개소)
3. 지정범위
- 버스정류소 : 표지판(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 학교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19. 9. 1 ~ 12. 31.
5. 과태료 부과일 : 계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흡연적발시 과태료 3만원부과)
6.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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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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