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양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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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19-08-19 | 조회 | 6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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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4706&fileSn=0 청양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문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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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보호구역를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 하여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정일자 : 2019. 09. 01 2. 지정대상 : 369개소 - 버스정유소(348개소), 학교절대보호구역(21개소) 3. 지정범위 - 버스정류소 : 표지판(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 학교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19. 9. 1 ~ 12. 31. 5. 과태료 부과일 : 계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흡연적발시 과태료 3만원부과) 6.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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