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참고용)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 지침' 고시 일부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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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21-01-06 | 조회 |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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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시행일 : 2021.01.01.) - (사전 설명제도 도입) : 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 - (설명 대상) :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의무), 환자 요구 비급여(선택) - (설명 주체) :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 위 고시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지/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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