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 조치 종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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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22-04-29 | 조회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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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3287&fileSn=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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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가 2022. 5. 1.부터 모두 종료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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