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외품 전환품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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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의약담당 | 등록일 | 2011-07-25 | 조회 | 1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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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41533&fileSn=0 의약외품전환(48개품목)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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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7월21일자로 일반의약품중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부 품목을 슈퍼, 편의점등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 하실수 있도록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ㅁ 금번에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대상은"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제등 외용제","자양강장드링크류"이며, 48개 품목입니다. ㅁ 해당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7월21일자로 "의약외품" 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약국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의약외품 전환품목 48개품목 "별첨"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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