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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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의약담당 | 등록일 | 2012-11-02 | 조회 | 6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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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41592&fileSn=0 [서식 44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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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 안내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2.11.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 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를 원하시는 편의점 대표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을 지참하시어 보건의료원 예방의약담당(3층)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요건 1. 소매업운영 2.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이수자 4.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수 있는 시스템(POS)구비 *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수료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4. 수수료 10,000원(수입증지-청양군청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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