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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안내
부서명 예방의약담당 등록일 2012-11-02 조회 6170
첨부 hwp 파일명 : [서식 44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1].hwp [서식 44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1].hwp  [0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41592&fileSn=0 [서식 44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1].hwp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 안내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2.11.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

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를 원하시는 편의점 대표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을 지참하시어 보건의료원 예방의약담당(3층)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요건
1. 소매업운영
2.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이수자
4.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수 있는 시스템(POS)구비

*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수료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4. 수수료 10,000원(수입증지-청양군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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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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