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식 가격표시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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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담당 | 등록일 | 2013-01-09 | 조회 |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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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41603&fileSn=0 가격표시제도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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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사항(2012.12.17)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소는
업소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식육 100g당 가격표시 - 시행시기 : 2013.1.1부터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식육취급업소) - 내 용 :1인분 해당중량 및 가격 병행표시 가능 * 최종 지불가격표시제 - 시행시기 : 2013.1.1부터 - 대상업소 :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업 제외) - 내 용 : 부가세, 봉사료 등 포함된 가격표시 *외부가격 표시 - 시행시기 : 2013.1.31부터 - 대상업소 : 150제곱미터(45평)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내 용 : 영업장 외부에 주요메뉴 5종 이상 가격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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