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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음식 가격표시제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음식 가격표시제 안내
부서명 위생담당 등록일 2013-01-09 조회 1977
첨부 pdf 파일명 : 가격표시제도안내문.pdf 가격표시제도안내문.pdf  [0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41603&fileSn=0 가격표시제도안내문.pdf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사항(2012.12.17)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소는
업소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식육 100g당 가격표시
- 시행시기 : 2013.1.1부터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식육취급업소)
- 내 용 :1인분 해당중량 및 가격 병행표시 가능

* 최종 지불가격표시제
- 시행시기 : 2013.1.1부터
- 대상업소 :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업 제외)
- 내 용 : 부가세, 봉사료 등 포함된 가격표시

*외부가격 표시
- 시행시기 : 2013.1.31부터
- 대상업소 : 150제곱미터(45평)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내 용 : 영업장 외부에 주요메뉴 5종 이상 가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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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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