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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 조치 종료 알림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 조치 종료 알림
부서명 보건사업과 등록일 2022-04-29 조회 672
첨부 pdf 파일명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pdf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pdf  [0.17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3287&fileSn=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pdf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가 2022. 5. 1.부터 모두 종료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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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담당자 :
김영준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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