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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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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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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2차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2차 공고
부서명 정산면 민원담당 등록일 2014-05-03 조회 4190
첨부 jpg 파일명 :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jpg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jpg  [0.10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2350&fileSn=0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재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정산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2차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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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산면
담당자 :
김은형
연락처 :
041-940-4193
최종수정일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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