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cheongyang-gun
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정산면사무소

  • 업무시간안내
    • 근무요일 : 월~금(토,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마을새소식

마을새소식

『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안내
부서명 정산면 등록일 2021-09-08 조회 613
첨부 hwp 파일명 :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신청서.hwp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신청서.hwp  [0.04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8085&fileSn=1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신청서.hwp zip 파일명 :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공고문외1.zip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공고문외1.zip  [0.09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48085&fileSn=0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공고문외1.zip
1. 우리군의 지방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공익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2. 「하천법」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사항에 적합하는 분은 신청처로 연락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나. 보상대상 : 청양군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의 미지급용지
(미등기.미상속,근저당설정,사업시행후 소유권 이전된 토지는 제외)
다. 신청기간 : 상시
라. 신 청 처 : 청양군 안전재난과 하천관리팀 ☏041-940-2445


붙임 1. 2021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공고문.
2.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 신청서.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마을새소식(정산면)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담당부서 :
정산면
담당자 :
김은형
연락처 :
041-940-4193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