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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젓 섭취 주의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조개젓 섭취 주의 알림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9-10-10 조회 3293
첨부 pdf 파일명 : A형 간염 예방 요령(영업자).pdf A형 간염 예방 요령(영업자).pdf  [0.40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5374&fileSn=1 A형 간염 예방 요령(영업자).pdf jpg 파일명 : A형간염 예방수칙(소비자).jpg A형간염 예방수칙(소비자).jpg  [0.07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5374&fileSn=0 A형간염 예방수칙(소비자).jpg
최근 A형간염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역학조사 결과 감염 원인이 조개젓인 것으로 판명된 사례가 있으며, 검사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다수의 조개젓 제품이 회수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조개젓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토록 '검사명령'을 하였으므로, 조개젓을 제조, 가공, 유통, 소분, 판매하는 영업자께서는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만 유통, 판매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적합한 조개젓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 알림 > 공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군민들께서는 조개젓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 까지 조개젓의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오니, 감염병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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