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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7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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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11-24 | 조회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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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충북 음성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마니커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11.19.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계(백세미) 91,9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 농장 외부 울타리 일부 미설치 <관리> ◦ 농장 외부 야산에 폐사체 매몰처리를 위해 왕래 ◦ 고정식 차량소독시설(U자형 소독기) 차량 하부 소독 미흡 - 소독기 하부 소독액 분사구가 흙 등으로 막혀있음 ◦ 농장 출입자(사료, 동물약품 등) 방역복 및 덧신 미착용 ◦ 축사 출입시 축사별 전용 방역복 미착용 ◦ 축사 전실 손 소독제 미비치 ◦ 사료빈 하부 잔존사료 청소 미흡 ◦ 축사 전실 쥐 분변 ◦ CCTV 영상기록 보관기간 미준수 (1개월 이상 미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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