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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교통법(보행자 보호)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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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 | 2022-06-16 | 조회 | 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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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리플렛-충남경찰청.pdf [3.26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54139&fileSn=0 보행자 안전 리플렛-충남경찰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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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및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6항(보행자 보호), 동법 38조 1항(차의 신호) (신설) 같은 법 제27조 제7항(보행자 보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22. 7. 12. 시행) 1. 횡단보도앞 보행자가‘통행하려고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제27조 제1항) 2.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 제6항 제2호) 3.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 (제27조제7항) 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제38조 제1항) 5. 도로외의 곳을 걷는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 제6항 제3호) 6. 과태료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제160조 제3항) 7. 교차로 우회전시 상황별 차량 일시정지(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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