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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보’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11-24 조회 202
첨부 jpg 파일명 : 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jpg 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jpg  [12.058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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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2월 말까지 무자격․무등록자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홍보에 집중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10개 읍면에 부동산 불법행위(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장상임위를 통한 홍보, 현수막 게시, 영상 송출, 지역신문 광고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충남 전역에서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940-215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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