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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배출시설 등의준공검사 신청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준공검사 신청 |
| 접수부서 | 환경정책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환경정책과 |
| 처리기간 | 10일 |
| 구비서류 |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증명서 원본 |
| 서식파일 |
[별지 제8호서식]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7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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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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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처리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