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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농어업인복지시책 안내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1. 건강보험료 지원 - 대상자 :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 본인이 납하는 보험료의 50% 지원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대상자:농어업인이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최재 50%)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3.농지연금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4.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 대상자 :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학생본인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음 - 소속대학교 신청 |
| 접수부서 | 농업지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농업지원과 |
| 처리기간 | -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ebook.zip [2.37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04148&fileSn=0 ebook.zi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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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