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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10일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 서식파일 |
[별표 14]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59조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hwp [0.085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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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0.04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04128&fileSn=2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0.04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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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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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30,000원 |
| 면허세 | 있음 |
| 기타비용 | 없음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7조 |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