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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 점검기간 연장신청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 접수부서 | 건설정책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건설정책과 |
| 처리기간 | 5일 |
| 구비서류 | ◦ 연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서식파일 |
[별지 제20호의6서식] (검사기간연장¸ 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0.037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04080&fileSn=2 [별지 제20호의6서식] (검사기간연장¸ 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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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②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연기내용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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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