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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허가(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완료후 사용하려는 경우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 경유/협의부서 | 건축허가(신고)시 협의부서(기관) |
| 제출처 | 도시건축과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관련인허가 준공필증등/5. 상주감지자 감리비등 완납을 증명하는서류. |
| 서식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0.07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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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hwp [0.04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6616&fileSn=1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 관련법규 | 건축법 |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