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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분사무소설치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분사무소설치신고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별지 제9호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0.01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03892&fileSn=2 [별지 제9호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 수수료 | 10,000원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