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pdf [0.06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03894&fileSn=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pdf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신고서 작성및제출->접수->신고내용확인->검토및결재->개설등록통지->등록증교부 | |
| 수수료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20,000원), 법인인 중개업자(30,000원)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