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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행정사 업무 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행정사 업무 신고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10일 |
| 구비서류 |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
| 서식파일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0.04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6717&fileSn=1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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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 및 결재, 신고확인증 발급ㆍ교부(행정지원과) ⇒ 신고확인증 수령(신고인)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면허세 납부대상임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 행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행정사법 |
| 기타 |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