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민원사무명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서식파일 |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0.06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6835&fileSn=2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 |
| 수수료 | 10,000원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