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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 처리기간 | 7일(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 구비서류 | ◦ 등록증 또는 허가증 |
| 서식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0.06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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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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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