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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 처리기간 | 3일 |
| 구비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신규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변경등록시) |
| 서식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0.04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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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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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 |
| 수수료 | 등록시 10,000원 / 변경등록시 5,000원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