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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 처리기간 | 3일 |
| 구비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서식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hwp [0.05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6883&fileSn=2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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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