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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 |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 처리기간 | 3일 |
| 구비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서식파일 |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0.05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6891&fileSn=2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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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및 제10조제2항 |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