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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종자업 등록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종자업 등록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7일 |
| 구비서류 | 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서식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hwp [0.01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2077&fileSn=0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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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