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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신고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86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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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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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정 > 신고확인증 및 허가증 발급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