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민원사무명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관광진흥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관광진흥과 |
| 처리기간 | 3일 |
| 구비서류 | 붙임참조 |
| 서식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0.05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8435&fileSn=2 [별지 제17호서식]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확인검사 확인증 발급-신고서접수-심의-현장점검-결정-신고증발급 | |
| 수수료 | 지자체 조례(30,000)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