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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관광진흥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관광진흥과 |
| 처리기간 | 3일 |
| 구비서류 | 붙임참조 |
| 서식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0.06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8437&fileSn=2 [별지 제11호서식]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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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센터 검사 확인증 발급 →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허가 → 허가증발급 | |
| 수수료 | 지자체조례(종합테마파크업: 60,000원 / 일반테마파크업: 50,000원)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7조제1항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