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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지정신청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 |
| 처리기간 | 60일 |
| 구비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소 자율평가 결과서 |
| 링크주소 | http://www.foodsafetykorea.go.kr |
| 서식파일 |
[별지_제51호의2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지정신청서.hwp [0.01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7&fileSn=2 [별지_제51호의2서식]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지정신청서.hwp
(제2019-74호)[서식_2]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자율평가_결과서.hwp [0.01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8677&fileSn=1 (제2019-74호)[서식_2]_식품접객업소_위생등급_자율평가_결과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또는 청양군청 접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결과 취합 -> 민원결과 송부 (지정 또는 보류)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심사기준 | 등급별 평가 기준표에 의함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