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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양곡가공업(도정업용)신고 |
| 접수부서 | 농정축산실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농정축산실 |
| 처리기간 | 처리기한 14일 |
| 구비서류 |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 서식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hwp [0.017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8722&fileSn=1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hwp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hwp [0.01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8722&fileSn=0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신고서작성→접수→심사→평가·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신고증 발급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
|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 |
| 기타 |